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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제7217호일부개정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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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교육인적자원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본조신설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