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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4.12.24 법률 제2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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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원호처)
①군사원호대상자 애국지사 및 그 유족·월남귀순자의 원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원호처를 둔다.
②원호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별정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