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

제정 1971.11.22 대통령령 제5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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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탄화수소유등)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탄화수소유 및 석유까스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항공유.
2. 용제.
3. 아스팔트.
4. 나프타.
5. 푸로판.
6. 부탄.
7. 석유를 원료로 하는 연료용까스.
8. 석유중간제품.
제2조(석유수급계획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
상공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장 및 주요민간유류 수요자에 대하여 석유수요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허가기준)
상공부장관이 석유 정제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은 당해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함으로써 가동되는 연도의 국내전체생산능력이 석유수요량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아니하게 할 것으로 한다.
2. 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투자비율은 외국인의 주식지분의 비율이 주식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으로 한다.
3.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당해 정제업자의 원유의 저장시설이 생산능력의 30일분 이상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한다.
제4조(경미한 개조)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개조는 다음 각호 이외의 시설에 관한 개조로 한다.
1. 상압증류시설.
2. 개질시설.
3. 가스회수시설.
4. 진공증류시설.
제5조(석유정제업자의 생산계획신고)
①석유정제업자는 매년도 개시 3월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석유제품별생산계획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경과후에 석유정제업허가를 받은 자는 석유정제시설의 가동전 3월이내에 당해년도의 생산계획서를 석유제품별로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석유 생산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계획의 변경명령)
상공부장관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생산계획의 변경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를 참작하여 행하여야 한다.
1.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최근 3연간 생산실적.
2.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최근 3연간 원유수입단가.
3.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최근 3연간 석유제품 출하단가.
4.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최근 3연간 석유제품 수출실적 및 외화가득 실적.
제7조(석유수입업자의 수입계획신고)
①석유수입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개시 3월이내에 다음 연도의 석유수입계획서를 석유제품별로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기간 경과후에 석유수입업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후 1월이내에 당해 연도의 석유수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석유 수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석유 수입업의 변경등 신고)
석유 수입업자가 석유수입업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을 취소 또는 일정기간 정지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석유제품판매업의 신고)
①석유제품 판매업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석유제품판매업자가 석유제품판매업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 또는 일정기간 정지당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조정)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시장의 지배·경쟁기업의 배제 및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 계약, 담합, 결의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에 관한 조정.
2. 지역별 주요수급자별 석유배정에 관한 조정.
3. 석유정제시설의 가동 및 조업에 관한 조정.
4. 석유 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율에 관한 조정.
5. 석유의 비축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6. 석유 수출입에 관한 조정.
7. 석유제품의 가격에 관한 조정.
8. 송유관 부설과 그 사용에 관한 조정.
9.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제품 판매업자 상호간에 석유제품의 등가교환에 관한 조정.
10.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석유제품의 공급 및 판매계열화촉진에 관한 조정.
11. 석유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에 관한 조정.
12. 석유제품판매업자의 판매수수료에 관한 조정.
②상공부장관이 사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5848호,1971.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