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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제정 1971.11.22 대통령령 제5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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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기준)
상공부장관이 석유 정제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은 당해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함으로써 가동되는 연도의 국내전체생산능력이 석유수요량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아니하게 할 것으로 한다.
2. 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투자비율은 외국인의 주식지분의 비율이 주식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으로 한다.
3.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당해 정제업자의 원유의 저장시설이 생산능력의 30일분 이상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