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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473호일부개정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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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탄화수소유등)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탄화수소유 및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0. 12. 29. ][[시행일 2001. 7. 1. ]]
1. 탄화수소유 : 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 (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중간제품(유분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
2. 석유가스 :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