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법 제2조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2.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3.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7.9.26] [[시행일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