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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제정 1971.11.22 대통령령 제5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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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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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의 조정)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시장의 지배·경쟁기업의 배제 및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 계약, 담합, 결의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에 관한 조정.
2. 지역별 주요수급자별 석유배정에 관한 조정.
3. 석유정제시설의 가동 및 조업에 관한 조정.
4. 석유 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율에 관한 조정.
5. 석유의 비축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6. 석유 수출입에 관한 조정.
7. 석유제품의 가격에 관한 조정.
8. 송유관 부설과 그 사용에 관한 조정.
9.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제품 판매업자 상호간에 석유제품의 등가교환에 관한 조정.
10.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석유제품의 공급 및 판매계열화촉진에 관한 조정.
11. 석유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에 관한 조정.
12. 석유제품판매업자의 판매수수료에 관한 조정.
②상공부장관이 사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