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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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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1·11·4, 1993·3·6,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