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2.21 대통령령 제1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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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8·23, 1980·9·18, 1982·8·7>
1. "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주유소·판매소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2. "주유소"라 함은 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3. "판매소"라 함은 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직할시농업협동조합·군농업협동조합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단위이하의 지역에서 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는 등유·경유 또는 휘발유로 한다)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제3조(탄화수소유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항공유
2. 용제
3. 아스팔트
4. 나프타
5. 프로판
6. 브탄
7. 석유를 원료로 하는 연료용가스
8. 석유중간제품
9. 윤활유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제4조(석유수급계획)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계획을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정제업은 용제·아스팔트 또는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서 1일 생산능력이 2천바렐 이하인 석유정제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6조(석유정제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6조제1호에서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이 석유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당해 허가신청을 한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는 경우에 그 가동하는 연도의 국내석유정제능력이 국내 석유수요량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3호에서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과대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6조제4호의 석유정제사업계획에는 당해 허가신청을 한 자의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 60일분 이상의 양에 해당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경미한 시설의 개조)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시설의 개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시설 이외의 시설에 관한 개조로 한다.
1. 상압증류시설
2. 개질시설
3. 가스회수시설
4. 진공증류시설
5. 삭제<1982·8·7>
6. 삭제<1982·8·7>
제8조(석유수출입업 등의 변경신고)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판매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7·10·5>
1. 아스팔트·윤활유 및 용제의 판매업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프로판 및 브탄의 판매업
3. 판매소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제3호의 판매소경영자에 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기금의 관리운영)
①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3]
제9조의3(수입금의 징수대상자)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개정 1983·2·21>
1. 공사(비축용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사의 비축용석유의 수입을 대행하는 수입업자
3. 윤활유·윤활유기유(조유를 포함한다) 및 나프타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4. 항공기 또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외국에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석유제품을 주입하여 수입하는 자
5. 기타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특수석유제품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수입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가 비축용석유를 판매하는 때에는 공사를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로 한다.
[전문개정 1982·8·7]
제9조의4(수입금의 징수비율 및 징수방법)
①법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법 제17조의4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에 사용할 기금(이하 "비축기금"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한 수입금과 법 제17조의4제3호의 사업에 사용할 기금(이하 "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비축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수입석유 1바렐당 미합중국통화 1달러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수입프로판·브탄의 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미합중국통화2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3·2·21>
③제1항의 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3·2·21>
1. 수입석유 1바렐당 미합중국통화 3달러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수입프로판·브탄의 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미합중국통화 1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실도입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원유 가격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④동력자원부장관은 국내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석유의 종류·질 및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차등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3·2·21>
⑤석유수입업자는 수입금을 선적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제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비축용석유를 석유정제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수입금을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하는 거래외국환은행이 선하증권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그 수입업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납부할 수입금 해당액의 약속어음을 받은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비축용석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원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수출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원유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의 징수를 유예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원유중 그 선적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석유에 대한 수입금은 이를 그 다음날에 거래 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 납부후 수출이 이행되는 경우의 소요원유에 대한 수입금은 이를 환급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유예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83·2·21>
[전문개정 1982·8·7]
제9조의5(기금의 용도)
①법 제17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0·11·24, 1981·12·31>
1. 석유의 비축·저장에 필요한 설비의 시설(관리·유지비를 포함한다)
2. 비축용석유의 구입(수수료·이자 등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3. 공사의 석유비축사업과 석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4. 석유정제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석유소비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5. 국내외 석유자원의 개발 및 탐사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②법 제17조의4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은 다음의 경우에 행한다. 다만, 제9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석유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원유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전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1982·8·7>
1. 원유의 실도입본선인도가격과 원유의 기준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2. 석유제품의 수입가격과 석유제품의 국내공장도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3.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유도입추가운송비·추가금융비 및 수입장려금의 지급
4. 삭제<1981·12·31>
5. 삭제<1981·12·31>
6. 삭제<1981·12·31>
③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81·12·31>
④삭제<1981·12·31>
[본조신설 1980·9·18]
제9조의6(기금의 운영계획의 승인)
공사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사용에 관한 관리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개시 2월전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9·8·23]
제9조의7(기금의 결산보고)
공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결후 1월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3]
제9조의8(기금의 관리운영)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9·8·23]
제10조(석유의 배급)
①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배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석유유통경로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유종별·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석유의 배급절차 기타 배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등)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제한 수량과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석유사용의 제한 등)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사용제한수량과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주요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석유소비자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대리점 경영자로부터 공급계약에 의하여 석유의 공급을 받는 석유소비자로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81·12·31>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명령에 관한 권한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의 휴지·폐지 및 재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6.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행한다.
[전문개정 1977·10·5]
<제7899호,1975.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715호,1977.10.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력자원부직제) <제8885호,1978.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9. 생략
10. 석유사업법시행령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11. 및 12. 생략
<제9554호,1979.8.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1979년7월1일 이후에 선적된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제9898호,1980.6.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는 1980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4제1항제2호의 안정기금중 수입부담금과의 차액의 징수는 1980년 3월 1일 이후 수입승인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제10030호,1980.9.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1980년 8월 24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제10079호,1980.11.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1980년 11월 19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제10686호,198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1981년 11월 29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하며, 이 영 시행전에 동력자원부장관이 행한 석유사업안정기금 징수에 관한 고시는 제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③(촉진장려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4월 19일부터 1981년 1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통관된 원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9조의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절차는 동력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한다.
<제10880호,1982.8.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와 동조제7항·제8항 및 제9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통관되는 석유분부터 적용한다.
<제11054호,1983.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2월 6일 이후 통관되는 석유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1982년 12월 9일 동력자원부장관이 행한 특수석유제품 수입에 대한 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지시는 제9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날까지 동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