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7.1 대통령령 제13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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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5·3·12, 1991·11·4, 1993·3·6>
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용제를 제외한다)의 공급을 받아 이를 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용제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제의 공급을 받아 이를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3. "주유소"라 함은 일반대리점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4. "일반판매소"라 함은 일반대리점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단위이하의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등유·경유 또는 휘발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5. "이동판매소"라 함은 주유소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판매업자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등유 또는 경유를 실소비자(차량을 제외한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6. "용제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용제대리점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제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제3조(탄화수소유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개정 1989·3·4>
1. 항공유
2. 용제
3. 아스팔트
4. 나프타
5. 프로판
6. 브탄
7. 석유를 원료로 하는 연료용 가스
8. 석유중간제품
9. 윤활유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조(석유수급계획)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급계획을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수립하여 그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91·11·4]
제5조(신고대상인 석유정제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정제업은 아스팔트 또는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서 1일 생산능력이 2천바렐이하인 석유정제업으로 한다.<개정 1985·3·12, 1993·3·6>
제6조(석유정제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이 석유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당해 허가신청을 한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는 경우에 그 가동하는 연도의 국내석유정제능력이 국내석유수요량의 130퍼센트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과대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6조제1항제4호의 석유정제사업계획에는 당해 허가신청을 한 자의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 60일분이상의 양에 해당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중요한 시설의 증설)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라 함은 상압증류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1·11·4]
제8조(석유정제업등의 변경신고)
법 제4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한 자,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의 신고를 한 자,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 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1993·3·6>
제8조의2(석유저장시설)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전년도 수입량(전년도 수입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입계획)의 6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말한다. 다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의 규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한다.<개정 1993·3·6>
1.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석유저장시설(이동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등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저장시설
[본조신설 1991·11·4]
제9조(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89·3·4, 1991·11·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4, 1991·11·4, 1993·3·6>
1. 윤활유의 판매업
2. 항공유의 판매업
3. 아스팔트의 판매업
4. 일반판매소
5. 이동판매소
③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5·3·12>
④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85·3·12, 1993·3·6>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후 3년이내에 법 제22조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신설 1986·9·22>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1·11·4, 1993·3·6>
제11조(과징금의 납부)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1993·3·6>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9·22, 1993·3·6>
③삭제<1986·9·22>
④삭제<1986·9·22>
⑤삭제<1986·9·22>
제11조의2
삭제<1991·11·4>
제11조의3(비축의무량의 결정)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이하 "민간비축용 석유"라 한다)의 양은 전년도 판매량 또는 수입량(전년도 판매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판매계획 또는 수입계획)의 30일분의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은 산정기준물량에서 제외한다.<개정 1993·3·6>
1. 수출물량(주한 국제연합군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물량을 포함한다)
2.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3.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사용된 물량
②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석유비축의무자별 석유비축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국제 석유시황의 급변이 예상되거나,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특정 석유제품의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
3. 석유가격의 급등 또는 석유비축량의 급증으로 석유비축의무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이 된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별 비축량, 비축석유의 종류 및 그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91·11·4]
제11조의4(석유비축 과징금의 산출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미달한 비축의무량을 확보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비축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달한 양에 그 석유의 당해 월 국내평균 수입가격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비축의무자의 비축의무이행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량을 검사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비축사무를 위탁받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④제1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2조
삭제<1991·11·4>
제12조의2(기금사무의 위탁 및 관리·운용)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3·3·6>
1.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회계에 관한 사무
2.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자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정부비축용 석유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공사의 사장은 매월의 기금관리·운용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④공사의 사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 영 및 상공자원부령에 규정된 것외의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91·11·4]
제12조의3(석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
①법 제1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는 상공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하고,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1993·3·6>
1.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1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1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
2. 한국석유개발공사장
3. 에너지경제연구원장
4. 에너지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인이내
②심의회에는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상공자원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1993·3·6>
③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심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리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1·11·4]
제12조의4
삭제<1989·3·4>
제13조(수입금징수의 제외대상자)
법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징수대상자중 다음의 자를 제외한다.<개정 1993·3·6>
1. 법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유석유비축시설에 비축할 석유(이하 "정부비축용 석유"라 한다) 또는 민간비축용 석유를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
2. 정부비축용 석유를 민간비축용 석유로 구입하거나, 민간비축용 석유를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민가비축용 석유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3. 항공기 또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외국에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석유제품을 주입하여 수입하는 자
4. 윤활유·윤활기유 및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
5. 저유황중유를 일반전기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6.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수입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
7. 수입금이 부과된 석유이거나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을 판매한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전문개정 1991·11·4]
제14조(수입금의 징수비율등)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시에 징수하는 수입금(제4항의 수입금을 포함한다)은 수입석유 1리터당 미합중국통화 12센트의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3·6, 1993·7·1>
②법 제17조의제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 판매시에 징수하는 수입금(제4항의 수입금을 포함한다)은 판매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으로 한다. 이 경우 정부비축용 석유를 구입 또는 정부비축용 석유중 원유를 임차하거나 민간비축용 석유를 사용하는 때에는 구입·임차 또는 사용시점을 판매일로 본다.
③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수입석유가격과 국내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3·6>
④법 제17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 또는 석유제품 판매시에 징수하는 수입금의 최소징수비율은 수입 또는 판매석유 1리터당 5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3·3·6>
⑤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국내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석유의 종류·질·수입물량 및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이를 차등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⑥상공자원부장관은 국내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서 당해 수입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수입금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91·11·4]
제15조(수입금의 징수방법)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통관일까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중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판매한 날부터 1월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수입금이 고시된 날부터 3월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석유수입업자가 석유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금의 납부에 관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91·11·4]
제15조의2(수입금의 징수유예)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입금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중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기한을 납부기한 말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천재·지변·화재·기타 재해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국제석유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입금의 규모가 증대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이 된 때
3. 나프타를 수입한 때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91·11·4]
제15조의3(수입금의 환급)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한다. 다만, 환급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이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징수의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유제품별로 차등징수되는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한다.<개정 1993·3·6>
1. 석유제품을 수출(주한 국제연합군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율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윤활기유 원료용으로 사용하거나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부산물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저유황중유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4.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비축용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91·11·4]
제16조(기금의 용도)
①법 제17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석유의 비축·저장 및 수송에 필요한 설비의 시설(관리·유지비등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2. 비축용 석유의 구입(수수료·이자등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3.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석유소비자 또는 수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4. 정부 및 공사의 석유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②법 제17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및 개발을 위한 조사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공사의 석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
3. 석유자원의 개발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③법 제17조의4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과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원유의 실도입 본선인도가격과 원유의 기준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손실보전
2. 석유제품의 수입가격과 석유제품의 국내공장도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3. 원유 및 석유가스도입선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유 및 석유가스도입 추가운송비, 추가금융비 및 수입장려금의 지급
4. 석유제품의 품질관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④법 제17조의4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3·3·6>
1.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생산 및 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대체에너지개발·보급 및 생산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에너지관련기술의 연구개발사업과 에너지절약 홍보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제1항의 사업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자금의 지원
5.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⑤법 제17조의4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자원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3·6>
1. 정유사업·석탄사업·전원개발사업 및 가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에너지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개발을 위한 조사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석탄산업법 제29조제3항 각호의 사업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에너지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위한 자금의 지원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융자·지원·채무보증 및 손실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3·3·6>
⑦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지원을 위한 자금의 총액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내로 한다.<개정 1992·12·12>
1.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전문개정 1991·11·4]
제16조의2(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기금은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담당임원,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때에는 감사원, 한국은행 및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1·11·4, 1993·3·6>
[본조신설 1986·5·19]
제16조의3(석유사업기금계정의 설치)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석유사업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사무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의 당좌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7조
삭제<1991·11·4>
제18조(기금의 결산보고)
①공사의 사장은 매년 당해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45일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91·11·4]
제19조(석유의 배급)
상공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배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석유의 유통경로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유종별·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석유의 배급절차 기타 배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등)
상공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제한 수량과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21조(석유사용의 제한 등)
상공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사용제한수량과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22조
삭제<1991·11·4>
제23조(주요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석유소비자는 석유정제업자·일반대리점경영자 또는 용제대리점경영자로부터 공급계약에 의하여 석유의 공급을 받는 석유소비자로 한다.<개정 1985·3·12>
제24조(유사석유제품)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는 이를 제외한다.<개정 1989·3·4>
제24조의2(청문의 절차)
①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9·22]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5호의 업무를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1·11·4, 1993·3·6>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
3.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에 관한 권한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의 휴지·폐지 및 재개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
5.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한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
6.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검사에 관한 권한
7. 법 제22조의2의 규정중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청문의 실시
8.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권한
9.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행한다. 이 경우 당해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을 허가함에 있어 판매구역에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9·22, 1989·3·4>
③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가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송유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가 수송·인도하고자 하는 석유제품에 한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을 검사소에 위탁한다.<개정 1991·11·4, 1993·3·6>
④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유통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다.<신설 1985·3·12, 1993·3·6>
⑤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이 그 관할구역안에서 법 및 이 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6·9·22, 1989·3·4>
제26조(보고)
시·도지사 또는 검사소의 장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4, 1993·3·6>
[본조신설 1986·9·22]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해당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3·6>
③상공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86·9·22]
<제11150호,1983.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조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비축기금 및 안정기금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1209호,1983.8.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주유소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983년 9월 20일까지, 직할시·광주시·대전시 및 전주시에 있어서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1984년 4월 30일까지 각각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247호,1983.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403호,1984.4.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659호,1985.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용제생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고 용제를 생산하는 자는 1985년 5월 31일까지 용제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용제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리점의 허가를 받아 용제를 판매하거나 용제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용제를 판매하는 자는 1985년 5월 31일까지 [별표1] 제2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용제대리점 또는 용제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석유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리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대리점의 허가를 받은 자로,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는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1903호,1986.5.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7조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금운영계획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기금수입금의 징수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한 고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를 할 때까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1965호,1986.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입금납부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석유사업기금 수입금의 납부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관한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동력자원부령이 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대리점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 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은 일반대리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636호,1989.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금운영계획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③(수출조건으로 도입한 석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도입된 석유에 대하여는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495호,1991.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적용시한) [별표1]의3. 주유소의 허가기준중 다. 거리기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13776호,1992.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39>생략
<140>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제6호, 제14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제2항, 제16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제26조 및 제27조제2항·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1호중 "상공부 및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8조, 제8조의2제1항·제2항제2호,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2호, 제15조제4항, 제26조 및 제27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41>내지 <188>생략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과"를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2] 제6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내지 <3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