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10.5 대통령령 제8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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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주유소·판매소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2. "주유소"라 함은 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3. "판매소"라 함은 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등유 또는 경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제3조(탄화수소유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항공유
2. 용제
3. 아스팔트
4. 나프타
5. 프로판
6. 브탄
7. 석유를 원료로 하는 연료용가스
8. 석유중간제품
9. 윤활유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제4조(석유수급계획)
상공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계획을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정제업은 윤활유의 정제업으로서 1일의 생산능력이 100바렐 이하의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 한다.
제6조(석유정제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6조제1호에서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이 석유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당해 허가신청을 한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는 경우에 그 가동하는 연도의 국내석유정제능력이 국내 석유수요량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3호에서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과대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6조제4호의 석유정제사업계획에는 당해 허가신청을 한 자의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 60일분 이상의 양에 해당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경미한 시설의 개조)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시설의 개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시설 이외의 시설에 관한 개조로 한다.
1. 상압증류시설
2. 개질시설
3. 가스회수시설
4. 진공증류시설
5. 탈납시설
6. 윤활유혼합시설
제8조(석유수출입업 등의 변경신고)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판매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7·10·5>
1. 아스팔트·윤활유 및 용제의 판매업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프로판 및 브탄의 판매업
3. 판매소
③상공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제3호의 판매소경영자에 대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석유의 배급)
①상공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배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석유유통경로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유종별·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석유의 배급절차 기타 배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등)
상공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제한 수량과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석유사용의 제한 등)
상공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사용제한수량과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주요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석유소비자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대리점 경영자로부터 공급계약에 의하여 석유의 공급을 받는 석유소비자로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상공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명령에 관한 권한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의 휴지·폐지 및 재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6.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행한다.
[전문개정 1977·10·5]
<제7899호,1975.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715호,1977.10.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