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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주유소·판매소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2. "주유소"라 함은 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3. "판매소"라 함은 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등유 또는 경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주유소·판매소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2. "주유소"라 함은 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3. "판매소"라 함은 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등유 또는 경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