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3.12 대통령령 제1165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5·3·12>
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용제를 제외한다)의 공급을 받아 이를 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용제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제의 공급을 받아 이를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3. "주유소"라 함은 일반대리점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4. "일반판매소"라 함은 일반대리점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단위이하의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등유·경유 또는 휘발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5. "용제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용제대리점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제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