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8.19 대통령령 제1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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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주유소·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주유소"라 함은 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3. "판매소"라 함은 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단위이하의 지역에서 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등유·경유 또는 휘발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제3조(탄화수소유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항공유
2. 용제
3. 아스팔트
4. 나프타
5. 프로판
6. 브탄
7. 석유를 원료로 하는 연료용 가스
8. 석유중간제품
9. 윤활유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제4조(석유수급계획)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계획을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대상인 석유정제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정제업은 용제, 아스팔트 또는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서 1일 생산능력이 2천바렐이하인 석유정제업으로 한다.
제6조(석유정제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이 석유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당해 허가신청을 한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는 경우에 그 가동하는 연도의 국내석유정제능력이 국내석유수요량의 130퍼센트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과대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6조제1항제4호의 석유정제사업계획에는 당해 허가신청을 한 자의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 60일분이상의 양에 해당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중요한 시설의 개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상압증류시설
2. 개질시설
3. 가스회수시설
4. 진공증류시설
5. 분해시설
제8조(석유정제업등의 변경신고)
법 제4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한 자,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 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허가관청은 석유의 수급안정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1의 허가기준 외에 그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추가로 더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은 다음과 같다.
1. 아스팔트·윤활유 및 용제의 판매업
2. 판매소
③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프로판 또는 브탄의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과징금의 납부)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수입금의 징수대상자)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자를 제외한다.
1. 공사(비축용석유를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사의 비축용석유의 수입을 대행하는 수입업자
3. 윤활유·윤활유기유(조유를 포함한다) 및 나프타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4. 항공기 또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외국에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석유제품을 주입하여 수입하는 자
5. 기타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특수 석유제품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수입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비축용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유를 구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실수요자를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로 한다.
제14조(수입금의 징수비율 등)
①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법 제17조의4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기금(이하 "비축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과 법 제17조의4제2호의 사업에 사용할 기금(이하 "개발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 및 법 제17조의4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할 기금(이하 "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비축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수입석유 1바렐당 미합중국통화 1달러4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수입프로판·브탄의 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미합중국통화 2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개발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수입석유 1바렐당 미합중국통화 1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석유 1바렐당 미합중국통화 3달러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수입프로판·브탄의 경우에는 1킬로그램당 미합중국통화 1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및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실도입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원유 가격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⑤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이를 안정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⑥동력자원부장관은 국내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축기금·개발기금 및 안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을 석유의 종류·질 및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차등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입금의 징수방법)
①석유수입업자는 수입금을 선적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비축용 석유를 석유정제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수입금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실수요자가 당해 비축시설에서 석유를 출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하는 거래 외국환은행이 선하증권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그 수입업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납부할 수입금 해당액의 약속어음을 받은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비축용석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석유제품의 50퍼센트이상을 그 석유의 선적일로부터 90일이내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석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수출을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의 선적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수출이 이행되지 아니한 석유에 대한 수입금을 그 다음날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된 석유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석유의 수입시에 징수한 수입금은 이를 환급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납부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환급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①법 제17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석유의 비축·저장에 필요한 설비의 시설(관리·유지비를 포함한다)
2. 비축용 석유의 구입(수수료·이자 등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3. 석유정제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석유소비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4. 공사의 석유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②법 제17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석유자원의 탐사 및 시추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석유자원의 개발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3. 공사의 석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③법 제17조의4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과 동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원유의 실도입 본선인도가격과 원유의 기준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2. 석유제품의 수입가격과 석유제품의 국내공장도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3.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유도입추가운송비,추가금융비 및 수입장려금의 지급
4. 석유제품의 품질관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5. 석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과 석탄산업 및 전원개발사업의 육성·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④제1항제3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동력자원부장관은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의 승인)
공사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사용에 관한 관리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기금의 결산보고)
공사는 매년 당해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결후 2월이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석유의 배급)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배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석유의 유통경로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유종별·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석유의 배급절차 기타 배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등)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제한 수량과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석유사용의 제한 등)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사용제한수량과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품질검사수수료)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주요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석유소비자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대리점 경영자로부터 공급계약에 의하여 석유의 공급을 받는 석유소비자로 한다.
제24조(유사석유제품)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의 휴지·폐지 및 재개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한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
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행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석유제품에 한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을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을 검사할 목적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다.
<제11150호,1983.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조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비축기금 및 안정기금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1209호,1983.8.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주유소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983년 9월 20일까지, 직할시·광주시·대전시 및 전주시에 있어서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1984년 4월 30일까지 각각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