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4.9 대통령령 제16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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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4.9>
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용제를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용제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3.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점포에서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4. "일반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점포에서 이를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계량용기(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눈새김탱크를 말한다)에 의하여 배달·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5. "이동판매소"라 함은 주유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판매업자가 적재용량 3킬로리터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등유 또는 경유를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6. "용제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7. "특수판매소"라 함은 제1호 내지 제6호의 판매업소외의 판매업소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제3조(탄화수소유등)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탄화수소유 : 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중간제품(유분을 말한다)
2. 석유가스 :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
제4조(석유수급계획)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전망에 관한 계획을 매년 연도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천연가스의 공급전망에 관한 계획으로 본다.<개정 1999.4.9>

제2장 석유사업

제5조(석유정제업자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9.4.9>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4. 제7조제1항제1호 가목의 상압증류시설의 소재지 및 정제능력
제6조(신고대상석유정제업등)
①법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정제업은 아스팔트·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으로 한다.<개정 1999.4.9>
②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9.4.9>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아스팔트·윤활기유 또는 윤활유의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제7조(석유정제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4.9>
1. 다음 각목의 석유정제시설중 1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
라. 탈황시설
마. 분해시설
2. 사업개시연도의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사업개시연도 석유제품의 생산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전년도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내수판매량 및 생산량의 산출방법 및 저장시설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9>
제8조
삭제<1999.4.9>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등<개정 1999.4.9>)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물량이상의 석유가스"라 함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양이 5만톤이상인 석유가스를 말한다.<신설 1999.4.9>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개정 1999.4.9>
1. 윤활유·윤활기유 및 아스팔트
2. 1회 수출입 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미만인 석유제품
③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물량이하의 석유"라 함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양이 10만킬로리터이하인 석유를 말한다.<개정 1999.4.9>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4.9>
1. 사업개시연도의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수출입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석유수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석유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갖출 것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각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개시연도의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외에 당해연도 수입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연도 석유수입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유수출입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외에 전년도 수입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수입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개정 1999.4.9>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석유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및 저장시설의 범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삭제<1999.4.9>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제14조(등록 또는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취급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삭제<1999.4.9>
제17조
삭제<1999.4.9>
제18조(조건부등록기간)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건부등록을 받은 날부터 해당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1999.4.9>
1.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3년
2.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2년
3.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1년
4. 삭제<1999.4.9>
제19조
삭제<1999.4.9>

제3장 석유비축

제20조(석유비축계획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 그중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제21조(석유비축의무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9.4.9>
1. 원유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입업자. 다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공업원료용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전년도 내수판매량(전년도 내수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②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석유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9.4.9>
1. 국제석유시황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또는 외환사정의 악화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여건이 크게 악화된 때
1의2.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특정한 석유제품의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
3. 석유가격의 급등 또는 석유비축량의 급증으로 석유비축의무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이 된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석유의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4.9>

제4장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를 수입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부과금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개정 1999.4.9>
1. 석유비축의무량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이하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한다)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와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항공기 또는 선박에 주입하여 그 항공기 또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로서 그 전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유황중유(탈황설비를 갖춘 일반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황중유를 포함한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4.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5.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량이하의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당해 수입석유를 부과금징수의 제외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③다른 석유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로 매입(차용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당해 석유를 부과금면제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④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를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개정 1999.4.9>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등)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은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미합중국통화 12센트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4.9>
②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은 수입석유가격과 국내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4.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정함에 있어서 국내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유의 종류·질·용도·수입물량 및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99.4.9>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4.9>
⑤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4.9>
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제2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석유에 대한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부과금을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까지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점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②제24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일(부과금징수 제외사유가 아닌 용도로 석유를 사용하여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③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은 부과금이 고시된 날부터 3월이내에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⑤삭제<1999.4.9>
⑥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4.9>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과금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기한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9.4.9>
1. 천재·지변·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국제석유가격의 급격한 하락, 환율의 급격한 변동 또는 석유수입대금 지급조건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이 초래된 때
3. 나프타를 수입한 때
4.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4.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자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기한 부과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부과금에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징수한다.<신설 1999.4.9>
④부과금의 징수유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4.9>
제27조(부과금의 환급등<개정 1999.4.9>)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개정 1999.4.9>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율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산물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유·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고유황중유는 탈황시설을 갖춘 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6.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4.9>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개정 1998·12·31, 1999.4.9>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4.9>
③공사는 매월의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제5장 비상시의 석유수급조정

제29조(석유의 배급)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배급등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1. 석유의 유통경로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유종별·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 배급절차 기타 배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석유의 양도·양수·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대상과 유종별 그 제한 수량에 관한 사항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30조(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8·7·16, 1999.4.9>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제7장 보칙

제31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라 함은 전년도 석유소비실적이 1만킬로리터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2조(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
①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1999.4.9>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2. 특정지역 또는 전국적인 석유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석유제품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시켜 공급하는 행위
3. 석유제품의 거래선의 변경 또는 유지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4.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5. 삭제<19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사유로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제33조
삭제<1997·12·31>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6호의 업무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7·12·31, 1999.4.9>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석유판매업의 조건부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권한
3. 삭제<1999.4.9>
4.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등녹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
5.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에 관한 권한
6.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한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
7.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청문의 실시
8.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중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권한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수행한다.<개정 1999.4.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가 수송·인도하고자 하는 석유제품에 한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검사소에 위탁한다.<개정 1999.4.9>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의무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정기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석유판매업자의 정기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다.<개정 1999.4.9>
⑤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이 그 관할구역안에서 법 및 이 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보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도지사·검사소·공사 또는 법인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제8장 과태료

제3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4.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9>
<제15230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유소등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만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③(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저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1998년도의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1998년도의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5838호,19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16240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윤활기유 제조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가산금부과에 관한 적용예)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