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0.6.2 대통령령 제98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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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8·23>
1. "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주유소·판매소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2. "주유소"라 함은 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의 공급을 받아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3. "판매소"라 함은 대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부산시농업협동조합·군농업협동조합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등유·경유 또는 휘발유로 한다)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제3조(탄화수소유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항공유
2. 용제
3. 아스팔트
4. 나프타
5. 프로판
6. 브탄
7. 석유를 원료로 하는 연료용가스
8. 석유중간제품
9. 윤활유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제4조(석유수급계획)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계획을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정제업은 윤활유의 정제업으로서 1일의 생산능력이 100바렐 이하의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 한다.
제6조(석유정제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6조제1호에서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이 석유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당해 허가신청을 한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는 경우에 그 가동하는 연도의 국내석유정제능력이 국내 석유수요량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3호에서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과대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6조제4호의 석유정제사업계획에는 당해 허가신청을 한 자의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 60일분 이상의 양에 해당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경미한 시설의 개조)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시설의 개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시설 이외의 시설에 관한 개조로 한다.
1. 상압증류시설
2. 개질시설
3. 가스회수시설
4. 진공증류시설
5. 탈납시설
6. 윤활유혼합시설
제8조(석유수출입업 등의 변경신고)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판매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7·10·5>
1. 아스팔트·윤활유 및 용제의 판매업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프로판 및 브탄의 판매업
3. 판매소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제3호의 판매소경영자에 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기금의 관리운영)
①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3]
제9조의3(수입금의 징수대상자)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는 원유("액화한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로 한다. 다만, 공사(비축용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의 비축용원유의 수입을 대행하는 수입업자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79·8·23]
제9조의4(수입금의 징수비율 및 징수방법)
①법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유의 실도입선복인도 가격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비축기금"이라 한다)
2. 원유의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과 원유의 실도입선복인도 가격과의 차액(이하 "기준가격과의 차액"이라 한다) 및 원유의 실도입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의 0.5퍼센트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상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이하 "수입부담금과의 차액"이라 한다). [이하 "안정기금"이라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기준가격 및 기준가격과의 차액의 산출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제2항의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유의 수입가격(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다)
2. 할증료 및 프레미엄
3. 석유정제업자의 손익상황
4. 석유의 현물시장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손실
5. 국내 석유제품가격 안정에 기여할 원유도입의 촉진 장려
6. 기타 수입부대비용
④동력자원부장관은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가격에 원유의 종류 및 질을 참작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비예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⑤동력자원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조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가격에 상대적으로 다른 비예치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원유수입업자는 제1항제1호의 비축기금 및 동항제2호의 안정기금중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원유의 선적일로부터 30일내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안정기금중 수입부담금과의 차액은 원유의 수입승인 신청시 수입승인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6·2]
제9조의5(기금의 운영계획의 승인)
공사는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사용에 관한 관리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개시 2월전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9·8·23]
제9조의6(기금의 결산보고)
공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결후 1월내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3]
제9조의7(기금의 관리운영)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9·8·23]
제10조(석유의 배급)
①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배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석유유통경로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유종별·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석유의 배급절차 기타 배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등)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제한 수량과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석유사용의 제한 등)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사용제한수량과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주요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석유소비자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대리점 경영자로부터 공급계약에 의하여 석유의 공급을 받는 석유소비자로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명령에 관한 권한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의 휴지·폐지 및 재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6.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행한다.
[전문개정 1977·10·5]
<제7899호,1975.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715호,1977.10.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력자원부직제) <제8885호,1978.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9. 생략
10. 석유사업법시행령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11. 및 12. 생략
<제9554호,1979.8.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1979년7월1일 이후에 선적된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제9898호,1980.6.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는 1980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4제1항제2호의 안정기금중 수입부담금과의 차액의 징수는 1980년 3월 1일 이후 수입승인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