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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대상이 아닌 석유정제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정제업은 윤활유의 정제업으로서 1일의 생산능력이 100바렐 이하의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 한다.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정제업은 윤활유의 정제업으로서 1일의 생산능력이 100바렐 이하의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