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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4·9]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4. 제7조제1항제1호 가목의 상압증류시설의 소재지 및 정제능력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4·9]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4. 제7조제1항제1호 가목의 상압증류시설의 소재지 및 정제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