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신고대상인 석유정제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정제업은 아스팔트 또는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서 1일 생산능력이 2천바렐이하인 석유정제업으로 한다.<개정 1985·3·12, 1993·3·6, 1994·12·31>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정제업은 아스팔트 또는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서 1일 생산능력이 2천바렐이하인 석유정제업으로 한다.<개정 1985·3·12, 1993·3·6,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