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신고대상인 석유정제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정제업은 아스팔트 또는 윤활유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서 1일 생산능력이 2천바렐이하인 석유정제업으로 한다.<개정 1985·3·12, 1993·3·6,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