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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69호 일부개정 2019.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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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개정 2010.12.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15 제26316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2016.7.7]
1.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디젤 및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2.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자동차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및 이를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3. 석탄액화연료유: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액화연료유는 제외한다)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4. 천연역청유(天然瀝靑油): 천연역청물질을 물 및 계면활성제 등과 혼합한 연료
5. 유화연료유: 석유제품인 중유를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6. 가스액화연료유: 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7.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디메틸에테르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8. 바이오가스연료유: 유기성(有機性)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를 소화(消化) 또는 발효시켜 만든 연료 및 이를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9. 그 밖에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爐)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