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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7.1 대통령령 제13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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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유사석유제품)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는 이를 제외한다.<개정 19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