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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2.21 대통령령 제1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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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경미한 시설의 개조)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시설의 개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시설 이외의 시설에 관한 개조로 한다.
1. 상압증류시설
2. 개질시설
3. 가스회수시설
4. 진공증류시설
5. 삭제<1982·8·7>
6. 삭제<198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