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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요한 시설의 개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상압증류시설
2. 개질시설
3. 가스회수시설
4. 진공증류시설
5. 분해시설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상압증류시설
2. 개질시설
3. 가스회수시설
4. 진공증류시설
5. 분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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