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주요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석유소비자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대리점 경영자로부터 공급계약에 의하여 석유의 공급을 받는 석유소비자로 한다.
<제7899호,1975.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715호,1977.10.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력자원부직제) <제8885호,1978.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9. 생략 10. 석유사업법시행령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11. 및 12. 생략
<제9554호,1979.8.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1979년7월1일 이후에 선적된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제9898호,1980.6.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는 1980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4제1항제2호의 안정기금중 수입부담금과의 차액의 징수는 1980년 3월 1일 이후 수입승인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제10030호,1980.9.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1980년 8월 24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제10079호,1980.11.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1980년 11월 19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한다.
<제10686호,198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1981년 11월 29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분부터 적용하며, 이 영 시행전에 동력자원부장관이 행한 석유사업안정기금 징수에 관한 고시는 제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③(촉진장려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4월 19일부터 1981년 1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통관된 원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9조의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절차는 동력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한다.
<제10880호,1982.8.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와 동조제7항·제8항 및 제9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통관되는 석유분부터 적용한다.
<제11054호,1983.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2월 6일 이후 통관되는 석유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1982년 12월 9일 동력자원부장관이 행한 특수석유제품 수입에 대한 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지시는 제9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날까지 동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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