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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2.21 대통령령 제1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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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기금의 관리운영)
①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