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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제정 1971.11.22 대통령령 제5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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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석유수입업자의 수입계획신고)
①석유수입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개시 3월이내에 다음 연도의 석유수입계획서를 석유제품별로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기간 경과후에 석유수입업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후 1월이내에 당해 연도의 석유수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석유 수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