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71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고, 석유의 수급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석유제품 이외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석유판매업"이라 함은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석유수급계획)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당해년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석유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석유의 수요량 및 공급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석유의 수급에 관한 중요사항
③석유수급계획은 석유와 석유 이외의 연료 및 동력원의 수급사정, 석유정제업자의 생산계획, 석유자원의 개발장황 기타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동력자원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유수급계획을 변갱할 수 있다.
제4조(석유정제업의 허가)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석유제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서 그 생산능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석유정제업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6조(석유정제업의 허가요건)
동력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내의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이 석유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게 되지 아니할 것
2. 석유정제업을 행할 수 있는 경제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3. 외국인의 투자비률이 과대하지 아니할 것
4. 석유정제사업계획의 내용이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확보함에 적절할 것
제7조(석유정제시설신설등의 허가)
①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가 그 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석유정제업의 양도·양수등의 인가)
①석유정제업을 양도·양수하거나, 석유정제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석유정제업의 승계등)
①석유정제업자가 그 석유정제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석유정제업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석유정제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사실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의 신고)
석유정제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의 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신고)
①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이하 "석유수출입업자"라 한다)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의 석유수출입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석유판매업의 허가)
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의 판매업과 그 규모이하의 석유판매업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석유판매업의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5조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의 허가에,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조제2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한다.
④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사실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의 취소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정제업의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한 때
3.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불정한 방법으로 석유정제업의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한 때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때
8.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의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때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10.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석유수출입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허위로 한 때
2.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3. 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한 때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 때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불정한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때
5. 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한 때
제14조(사업의 휴·폐지신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의 판매가격이 부당하게 앙등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원유·천연가스의 구입계약등의 승인)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구입계약이나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석유수급등의 조정)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수급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국제석유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내소요석유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배정에 관한 조정
2. 석유정제시설의 가동 및 조업에 관한 조정
3. 석유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률에 관한 조정
4. 석유의 비축과 저유시설에 관한 조정
5. 석유의 도입방법 및 수출입에 관한 조정
6. 석유의 위탁가공에 관한 조정
7. 석유제품의 규격에 관한 조정
8.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간의 석유의 등가교환 또는 분배사용에 관한 조정
9. 석유의 류통시설 및 그 사용에 관한 조정
10. 석유의 류통구조 및 류통경로에 관한 조정
제17조의2(기금의 설치)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을 효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7조의3(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석유수입 또는 석유제품판매시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2. 국제원유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국내석유정제업자가 취득한 차등 리윤중에서 징수하는 수입금
3.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비률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7조의4(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의 비축 및 저장시설
2. 석유개발 사업
3. 원유의 차등가격과 석유제품가격의 평준화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보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
[본조신설 1977·12·31]
제17조의5(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상공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감독·명령을 할 수 있다.
③기금관리자의 지정 및 기금의 관리·운용·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7조의6(기금의 차입)
기금관리자는 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8조(석유배급등의 조치)
동력자원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국제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국내소요석유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석유수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만으로는 이 사태를 극복함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석유의 배급에 관한 사항
2.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3.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9조(장부의 비치)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무소·사업장이나 공장에서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소비장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무소·사업장이나 공장에서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석유소비실적등의 신고)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장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유소비자에게 석유소비실적 또는 석유소비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행위의 금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켜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장의 지배, 경쟁기업의 배제나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계약 또는 결의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3. 고의로 석유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또는 석유의 출고제한을 하는 행위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5.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매점하거나 매석하는 행위
제23조(권한의 위임)
동력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제22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3. 제2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
제2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7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의 양도·양수를 하거나 합병을 한 자
4.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한 자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구입계약이나 수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변갱한 자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자
8.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8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제10조·제11조제2항·제12조제4항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780호,1975.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신고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석유의 일종으로 추가된 것의 정제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정제업 또는 판매업이 이 법에 의하여 허가대상이 된 때에는 그 정제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공사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림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부칙 <제3071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