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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의 휴·폐지신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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