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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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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징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8·9·23, 1999.2.5>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한 때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한 때
4. 삭제<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당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석유의 수입량 또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8·9·23>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비축의무에 미달된 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8·9·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9·23>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8·9·23>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의 위임을 받아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