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8768호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과징금)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한 때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동항제8호에 해당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당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비축의무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23]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