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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제정 1970.1.1 법률 제2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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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의 폐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전조의 신고를 한 자(이하 "석유제품판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