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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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고, 석유의 수급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12·31>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이하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석유판매업"이라 함은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석유정제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석유수출입업자"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석유수급계획)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당해년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석유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1. 석유의 수요량 및 공급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정부보유 석유비축시설 및 비축량
5. 국내·외의 유전개발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석유의 수급에 관한 중요사항
③석유수급계획은 석유와 석유 이외의 연료 및 동력원의 수급사정, 석유정제업자의 생산계획, 석유자원의 개발장황 기타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상공자원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유수급계획을 변갱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4조(석유정제업의 허가)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석유제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으로서 그 생산능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93·3·6>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
[전문개정 1986·5·12]
제6조(석유정제업의 허가요건)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국내의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이 석유수급계획에 비추어 심히 과대하게 되지 아니할 것
2. 석유정제업을 행할 수 있는 경제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3. 외국인의 투자비률이 과대하지 아니할 것
4. 석유정제사업계획의 내용이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확보함에 적절할 것
②제1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2·12·31>
제7조(석유정제시설신설등의 허가)
①석유정제업자(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제외한다)가 그 정제시설을 신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2·12·31, 1991·1·14, 1993·3·6>
②석유정제업자가 그 정제시설을 증설하거나 개조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1·1·14, 1993·3·6>
③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삭제 <1986·5·12>
제9조(석유정제업의 승계와 신고)
①석유정제업자가 그 석유정제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석유정제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경매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석유정제업의 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④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5·12]
제10조(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의 신고)
석유정제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의 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제11조(석유수출입의 신고)
①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1·1·14>
③석유수출입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의 석유수출입계획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12·31, 1993·3·6>
제12조(석유판매업의 허가)
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의 판매업 및 일정규모이하의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5·12>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2조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같은 장소에 허가가 취소된 석유판매업과 같은 종류의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6·5·12, 1993·3·6>
④제5조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의 허가에, 제9조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의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제9조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본다.<개정 1986·5·12>
제13조(허가의 취소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정제업의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인 석유정제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갱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2·31, 1986·5·12, 1991·1·14, 1993·3·6>
1.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 또는 동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한 때
3.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불정한 방법으로 석유정제업의 허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한 때
5의2.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때
8.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석유수출입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986·5·12, 1991·1·14, 1993·3·6>
1.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허위로 한 때
2. 삭제 <1991·1·14>
3. 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한 때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석유판매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인 석유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갱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12·31, 1986·5·12, 1993·3·6>
1.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의1 또는 동조제5호에 해당한 때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불정한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때
5.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6. 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한 때
제13조의2(과징금처분)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1·1·14, 1993·3·6>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상공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93·3·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14조(사업의 휴·폐지신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5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의 판매가격이 부당하게 앙등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6조(석유수출입의 승인등)
①석유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약의 내용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방법·범위·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91·1·14]
제16조의2(석유저장 및 비축의무 부과)
①석유정제업자·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유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축의무에 미달된 량에 상당하는 석유도입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7조(석유수급등의 조정)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석유사정의 변동으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석유의 류통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골한 운용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986·5·12, 1993·3·6>
1.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배정에 관한 조정
2. 석유정제시설의 가동 및 조업에 관한 조정
3. 석유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률에 관한 조정
4. 석유의 비축과 저유시설에 관한 조정
5. 석유의 도입방법 및 수출입에 관한 조정
6. 석유의 위탁가공에 관한 조정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거래에 관한 조정
8.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간의 석유의 등가교환 또는 분배사용에 관한 조정
9. 석유의 류통시설 및 그 사용에 관한 조정
10. 석유의 류통구조 및 류통경로에 관한 조정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신설 1982·12·31, 1993·3·6>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정유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정유시설의 능력에 관한 필요한 권고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신설 1986·5·12, 1993·3·6>
제17조의2(기금의 설치)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을 효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7조의3(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82·12·31, 1986·5·12, 1991·1·14, 1993·3·6>
1. 석유수입 또는 석유제품판매시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취득한 차등리윤중에서 징수하는 수입금
3.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4.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징수비률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입금의 최소징수비률은 제17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개정 1982·12·31, 1991·1·14>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수입금에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연체리자률을 적용한 가산금을 징수한다.<신설 1982·12·31, 1993·3·6>
[본조신설 1977·12·31]
제17조의4(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986·5·12, 1991·1·14>
1. 석유의 비축·저장 및 수송사업
2. 석유개발 사업
3.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차이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석유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보전
4. 석유제품의 품질관리사업
5. 석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 및 대체에너지 사업
6. 석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7.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
[본조신설 1977·12·31]
제17조의5(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상공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1·14]
제17조의6(석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에 석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3·3·6>
1. 기금관리·운용지침
2. 기금운용계획
3. 기금의 결산보고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91·1·14]
[종전 제17조의6은 제17조의9로 이동<1991·1·14>]
제17조의7(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상공자원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국채, 공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한 통화안정증권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의 예탁
[본조신설 1991·1·14]
제17조의8(기금의 회계기관)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1993·3·6>
②제1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수탁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중에서 기금출납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임원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1993·3·6>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담당임원 및 기금출납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7조의9(기금의 차입)
상공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개정 1991·1·14, 1993·3·6>
[본조신설 1977·12·31]
[제17조의6에서 이동<1991·1·14>]
제18조(석유배급등의 조치)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국제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국내소요석유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석유수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만으로는 이 사태를 극복함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석유의 배급에 관한 사항
2. 석유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3.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신설 1982·12·31, 1993·3·6>
제18조의2(석유제품의 품질유지·검사)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품질이 저하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1·14, 1993·3·6>
②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1·14, 1993·3·6>
③제1항의 석유제품의 품질의 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1·1·14, 1993·3·6>
[본조신설 1982·12·31]
제19조(장부의 비치)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무소·사업장이나 공장에서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소비장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무소·사업장이나 공장에서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제2항의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석유소비실적등의 신고)
상공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장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유소비자에게 석유소비실적 또는 석유소비계획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22조(행위의 금지)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12·31, 1991·1·14>
1.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장의 지배, 경쟁기업의 배제나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계약 또는 결의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3. 고의로 석유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또는 석유의 출고제한을 하는 행위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5.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매점하거나 매석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류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류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보관·적재 또는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2·12·31, 1986·5·12>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1·1·14, 1993·3·6>
제22조의2(청문)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86·5·12]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상공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이 법에 의한 상공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전문개정 1982·12·31]
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14>
1.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82·12·31]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14>
1.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 또는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1982·12·31]
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6·5·12, 1991·1·14>
1.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
3.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그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2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1982·12·31]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14>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증설하거나 개조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한 자
3.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석유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변갱한 자
6.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82·12·31]
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1·1·14>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6·5·12, 1991·1·14>
1. 제9조제3항(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신설 1986·5·12, 1993·3·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86·5·12, 1993·3·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86·5·12, 1993·3·6>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6·5·12>
[전문개정 1982·12·31]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82·12·31>
제3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상공자원부장관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82·12·31]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1982·12·31>]
제31조(벌칙적용의 특례)
①제25조, 제26조제2호·제5호 및 제6호와 제27조제6호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6·5·12,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할 수 없다.<개정 1993·3·6>
[본조신설 1982·12·31]
제3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1982·12·31>]
부칙 <제2780호,1975.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신고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석유의 일종으로 추가된 것의 정제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정제업 또는 판매업이 이 법에 의하여 허가대상이 된 때에는 그 정제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공사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림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부칙 <제3071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5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이 제4조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 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839호,1986.5.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판매업의 허가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호 및 제2호(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갱하여야 한다.
부칙 <제4325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사업기금 손실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8월2일이후 발생한 손실분부터 적용한다.
③(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5제1항·제2항, 제17조의6제1항제4호·제3항, 제17조의7, 제17조의8제1항·제2항, 제17조의9,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6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8>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