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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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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석유수입 또는 석유제품판매시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2. 국제원유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국내석유정제업자가 취득한 차등 리윤중에서 징수하는 수입금
3.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비률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