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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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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의 비축 및 저장시설
2. 석유개발 사업
3. 원유의 차등가격과 석유제품가격의 평준화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보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