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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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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석유수급등의 조정)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수급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국제석유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내소요석유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배정에 관한 조정
2. 석유정제시설의 가동 및 조업에 관한 조정
3. 석유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률에 관한 조정
4. 석유의 비축과 저유시설에 관한 조정
5. 석유의 도입방법 및 수출입에 관한 조정
6. 석유의 위탁가공에 관한 조정
7. 석유제품의 규격에 관한 조정
8.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간의 석유의 등가교환 또는 분배사용에 관한 조정
9. 석유의 류통시설 및 그 사용에 관한 조정
10. 석유의 류통구조 및 류통경로에 관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