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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석유비축의무)
①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②삭제<1999.2.5>
③삭제<1999.2.5>
④삭제<1999.2.5>
①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②삭제<1999.2.5>
③삭제<1999.2.5>
④삭제<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