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석유비축의무)
①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②삭제<1999.2.5>
③삭제<1999.2.5>
④삭제<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