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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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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석유비축의무)
①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②석유비축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를 비축하는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석유비축대행업자로 하여금 석유비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석유비축의무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그 비축계획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9·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석유비축계획에는 제1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