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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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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석유수급등의 조정)
①동력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석유사정의 변동으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석유의 류통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골한 운용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986·5·12>
1.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배정에 관한 조정
2. 석유정제시설의 가동 및 조업에 관한 조정
3. 석유정제업자의 유종별 생산비률에 관한 조정
4. 석유의 비축과 저유시설에 관한 조정
5. 석유의 도입방법 및 수출입에 관한 조정
6. 석유의 위탁가공에 관한 조정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거래에 관한 조정
8.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간의 석유의 등가교환 또는 분배사용에 관한 조정
9. 석유의 류통시설 및 그 사용에 관한 조정
10. 석유의 류통구조 및 류통경로에 관한 조정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신설 1982·12·31>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정유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정유시설의 능력에 관한 필요한 권고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신설 198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