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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의 판매가격이 부당하게 앙등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의 판매가격이 부당하게 앙등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