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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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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신고)
①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이하 "석유수출입업자"라 한다)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의 석유수출입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