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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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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석유수출입의 신고)
①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1·1·14>
③석유수출입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의 석유수출입계획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12·31,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