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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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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상공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감독·명령을 할 수 있다.
③기금관리자의 지정 및 기금의 관리·운용·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