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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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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기금의 차입)
기금관리자는 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