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5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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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0]
제2조(윤리강령)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그 단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개인정보보호지침)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계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4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0]
1.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설치된 전자계산소 그 밖의 부설연구소
6. 기업의 부설연구소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부설연구소
7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부설연구소
8.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9.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보급대상 기술 및 기기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대상이 되는 기술 및 기기는 정보통신망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기술 및 기기로 한다.
제6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과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0]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간 비용부담의 조정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활용체제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자에 대한 지원사업
6.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편의 제고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7.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리 제도의 발전 및 감리 전문인력의 양성·교육을 위한 사업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지원사업
9.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제8조(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처리시의 고시사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 처리를 위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대상업무 및 그 표준화방식
2.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
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기간
4. 그 밖에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고시할 수 있다.
제9조(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0]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0조
삭제 [2005.3.30]
제11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가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
2. 서면·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지(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로 할 수 있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12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삭제 [2004.7.30]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사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분쟁조정위원회 및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7.30]
제15조(사무국)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제16조(조정전 합의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5일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7.30]
제19조(분쟁조정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제20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상담·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부수되는 사항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21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전송 금지 매체)
법 제42조의2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를 제외한다)로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이하 "전자적 전송매체"라 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3.09.15.]
제21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본조신설 2005.3.30]
제21조의4(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3.30]
제21조의5(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0]
제22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보관 의무 사업자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중 「방송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3.30]
제2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기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자는 당해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23조의2(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대상자)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망과 연동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3.30]
[본조신설 2004.7.30]
제23조의3(침해사고 대응조치)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5.3.30]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접속경로(침해사고 확산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접속경로에 한한다)의 차단 요청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중 침해사고와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당해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취약점을 수정·보완한 프로그램(이하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배포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 게재 요청
3.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 예보·경보의 전파
4. 국가 정보통신망 안전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
[본조신설 2004.7.30]
제23조의4(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30]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 및 제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및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
2.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동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4. 정보보호산업에 종사하는 자중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본조신설 2004.7.30]
제23조의5(침해사고 신고자)
법 제48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3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원
[본조신설 2004.7.30]
제23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 [개정 2005.3.30]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명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3.30]
[본조신설 2003.9.15]
[본조개정 2004.7.30 제23조의2에서 이동]
제23조의7(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0]
[본조신설 2003.9.15]
[본조개정 2004.7.30 제23조의3에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05.3.30]
제24조(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 등)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급중 알게 된 중요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제25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운영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기간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일부를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법 제52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09.15]
1.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보호와 관련한 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2. 개인정보침해 및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3. 개인정보침해 관련 대책 연구
4. 개인정보침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제7장 보 칙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9.15, 2004.7.30, 2005.3.30]
1. 법 제5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2.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명령
3.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권한(법 제50조 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5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7.3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3.09.15.]
1. 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2. 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5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본조제목개정 2003.09.15]
제28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7.30, 2005.3.30]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행하는 자
2.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행하는 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2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사업 및 감독)
법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사업환경 조성 및 상호협력 활동
2.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3.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4.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5.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에 의한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을 한 때
[본조신설 2004.7.30]
제30조(과태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1.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8제1항 및 동조제5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기술기준 및 동법 제14조의2의 표준화"를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로 한다.
④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중 "자가 센터"를 "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경우 센터"를 "경우 보호진흥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센터"를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표시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세 미만 이용불가(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하법률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0 제1875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5월말까지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