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1999.6.30 대통령령 제16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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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설치된 전자계산소 또는 부설연구소
6. 기업의 부설연구소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8.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율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9. 기타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보급대상 기술 및 기기의 범위)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대상이 되는 기술 및 기기는 정보통신망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기술 및 기기를 말한다.
제4조(시범사업의 실시)
정부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보통신망 구성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 사업
3. 학술연구 및 학습자료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업
4. 기타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 및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사업
제5조(고시)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대상업무 및 그 표준화방식
2. 전자문서 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
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보관기간
4. 기타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고시할 수 있다.
제6조(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수집시의 고지사항 등)
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8조(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 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급중 알게 된 중요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제9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그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협회의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제10조(협회의 감독)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을 한 때
제11조(업무의 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인증의 업무를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제16456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947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개정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한 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4947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개정령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4제1항중 "전산망(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의규정에 의한 전산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산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율"로 한다.
②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 제13조"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