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86.12.31 대통령령 제120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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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등"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 기타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국가기간전산망"이라 함은 국가기관등이 그 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산망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시행계획의 실시시기 및 방법
3. 기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전산망조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라 한다)의 기본계획
3.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및 상환
4.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도입 및 개발
5.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 및 운용을 담당하는 자의 지정
6. 기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 제도의 개선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원등과 전산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원등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임기가 있는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9조(분야별 추진위원회)
①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의 분야별로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분야별 추진위원의 의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의 협의 및 예산의 확보등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국가기관등(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등(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 및 운용을 담당하는 자(이하 "전담사업자"라 한다)
③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규정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이 된다.
④분야별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대상업무의 선정 및 종합분석
2. 종합적인 전산체계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한 검토
3. 사업단계별 전산체계의 개발에 대한 검토 및 개발된 결과의 시험운영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산시설의 활용, 인력의 지원 및 새로운 전산시설의 도입 및 설치에 대한 검토
5. 국가기간전산망에 관한 전담사업자의 지정 및 관련기기의 일괄공급에 대한 검토
6. 관계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7. 기타 행정협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0조(수당)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업참여대상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참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2.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 통신사업의 경영자(이하 "공중통신사업자"라 한다)
제13조(사업참여의 절차)
①체신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참여대상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참여대상자중에서 기술 및 자금능력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련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구성하는 전문 분야별로 당해 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할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①체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가 전산망의 개발 및 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설비 또는 기술등의 지원 기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전산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 사업등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설치된 전자계산소 또는 부설연구소
5. 기업의 부설연구소
6. 기타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사업등을 하는 경우에 전산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가 설립한 법인은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보급대상기술 및 기기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망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기술 및 기기
2. 국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 및 기기
3. 국내에 도입된 외국의 첨단기술 및 기기
4. 기타 체신부장관이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및 기기
제17조(전문단체의 지원 및 육성)
체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에 관한 기술개발·인력양성·홍보등을 하는 전문단체가 그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한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전산망사업자 및 다른 전문단체의 기술 및 기기의 활용 알선
2. 전산망에 관한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전산망에 관한 새로운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외국의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 알선
제18조(한국전산원의 업무)
한국전산원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산망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2.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
3.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감리
4. 기타 위원회, 분야별 추진위원회 및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한국전산원의 양여 또는 대부의 계약에 의한다.
②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기본계획수립등)
①정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개별적으로 수립한 전산화계획을 통합·조정하여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가기관등의 보유하고 있는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기본계획을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1. 행정전산망
2. 교육연구전산망
3. 금융전산망
4. 국방전산망
5. 공안전산망
6. 기타 위원회가 따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전산망
제21조(전담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①전담사업자는 국가기간전산망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담사업자는 당해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성내용
2. 대상업무의 개발내용
3. 사업단계별 감리 방안
4. 데이타베이스의 구성계획
5. 국가기간전상망의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6. 이용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한 훈련계획
7.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에 소요되는 기자재 및 자금의 조달계획
8. 협력사업자의 선정 및 협력의 범위
9. 기타 분야별 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제22조(감리결과의 보고)
①분야별 추진위원회는 한국전산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단계별로 감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기의 공급방법 및 내용)
①정부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련된 기기를 일괄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간전산망내부 또는 상호간에 호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기간전상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구매·설치 및 유지보수상 경제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가기간전산망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전담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계산조직
2. 단말기기 및 주변기기
3. 전기통신설비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기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기
③전담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이용기관이 기기를 도입·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검토·조정을 받아야 한다.
④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검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용기관의 사용에의 적합여부
2. 도입의 필요성 및 경제성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자계산조직과의 공동활용 여부
4. 기종선정의 적합성 및 계약내용의 합리성
5. 유지·보수체계의 합리성
6. 표준화계획에의 부합여부
7. 사고 및 보안에 관한 안전성
8.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에 대한 장애여부
⑤분야별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한국전산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파괴된 전산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조정을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연도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소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하여 매년 투자자금등이 명시된 당해 사업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
①정부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가 미리 행정전산망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소요된 자금을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자료의 입력관리 및 설비의 공급과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과 그 운용·유지보수 및 개선등과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으로 구분계리한 후 총괄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으로 상환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각 이용기관별로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그 사용량에 따라 월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시범사업의 추진)
①체신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망 구성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사업
3. 학술연구 및 학습자료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업
4. 기타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기술 및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사업
②체신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대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과학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②제1항 각호의 정보를 취급하는 전산망사업자(사업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산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치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한 파괴 또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3. 전산망사업자가 취급중 지득한 중요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4. 기타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29조(협의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협회의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13. 회원의 공동이익 및 협력을 위한 공제활동과 그 분담금에 관한 사항
제30조(협회의 운영)
①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
3. 제2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운용 및 공제활동
②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5. 위탁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1조(협회의 감독)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등을 한 때
제32조(위탁)
①체신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을 보급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049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중신 사업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본다.
③(전담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제9조제2항제3호의 전담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