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1.7.1 대통령령 제13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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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4·4>
1. "국가기관등"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 기타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국가기간전산망"이라 함은 국가기관등이 그 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산망을 말한다.
3. "총괄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의 협의 및 예산의 확보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5. "이용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간전산망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6. "전담사업자"라 함은 전국적 대규모의 전산망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20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추진사업·공동추진사업 및 독자추진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전문기관"이라 함은 상당한 기술과 인력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가 제20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추진사업 및 독자추진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시행계획의 실시시기 및 방법
3. 기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전산망조정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1989·4·4>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라 한다)의 기본계획
3.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및 상환
4.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도입 및 개발
5. 전담사업자 및 전문기관의 지정
6. 기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련된 법령의 정비, 제도의 개선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원등과 전산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원등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임기가 있는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9조(분야별 추진위원회)
①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의 분야별로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분야별 추진위원의 의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89·4·4>
1. 총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주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이용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4. 전담사업자
③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규정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이 된다.
④분야별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89·4·4>
1.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의 수립
2. 분야별 전산망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추진실적 평가
3. 분야별 전산망사업의 감리요청 및 그 결과의 처리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산시설의 활용, 인력의 지원 및 새로운 전산시설의 도입 및 설치에 대한 검토
5. 전담사업자 및 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검토 및 관련기기의 일괄공급에 대한 검토
6. 관계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7. 기타 행정협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0조(수당)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업참여대상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참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2.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 통신사업의 경영자(이하 "공중통신사업자"라 한다)
제13조(사업참여의 절차)
①체신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참여대상자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참여대상자중에서 기술 및 자금능력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련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구성하는 전문 분야별로 당해 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할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①체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가 전산망의 개발 및 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설비 또는 기술등의 지원 기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전산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 사업등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설치된 전자계산소 또는 부설연구소
5. 기업의 부설연구소
6. 기타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사업등을 하는 경우에 전산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가 설립한 법인은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보급대상기술 및 기기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망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기술 및 기기
2. 국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 및 기기
3. 국내에 도입된 외국의 첨단기술 및 기기
4. 기타 체신부장관이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및 기기
제17조(전문단체의 지원 및 육성)
체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에 관한 기술개발·인력양성·홍보등을 하는 전문단체가 그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한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전산망사업자 및 다른 전문단체의 기술 및 기기의 활용 알선
2. 전산망에 관한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전산망에 관한 새로운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외국의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 알선
제18조(한국전산원의 업무)
한국전산원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산망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2.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
3.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감리
4. 기타 위원회, 분야별 추진위원회 및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한국전산원의 양여 또는 대부의 계약에 의한다.
②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기본계획수립등)
①정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개별적으로 수립한 전산화계획을 통합·조정하여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가기관등의 보유하고 있는 정보·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기본계획을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개정 1989·4·4>
1. 행정전산망
2. 교육연구전산망
3. 금융전산망
4. 국방전산망
5. 공안전산망
6. 기타 위원회가 따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전산망
제20조의2(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구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대상업무의 성질과 정보의 공동활용범위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구분한다.
1. 우선추진사업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산망사업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나. 관계 국가기관등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다. 전국규모의 사업
라. 전국민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
마. 정보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동추진사업
우선추진사업외에 국가기관등의 공통업무 및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독자추진사업
이용기관의 고유업무 및 보안관련업무를 대상으로 주관기관 또는 이용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9·4·4]
제20조의3(국가기간정산망사업의 추진구분)
국가기관등의 장은 전산망사업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추진한다.
1. 우선추진사업
총괄기관·주관기관 및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전담사업자를 활용하여 추진한다.
2. 공동추진사업
주관기관이 총괄기관 및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전담 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3. 독자추진사업
주관기관이 전담사업자·전문기관 또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활용하거나 주관기관이 직접 추진한다.
[본조신설 1989·4·4]
제20조의4(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절차)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분야의 전산망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분야별 추진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이 개별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종합한 후 분야별전산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산화업무범위·사업추진일정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분
2. 전산망구성방법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 구축방안
3. 소요자금등 자원조달방안 및 이용자의 교육·훈련
4. 법령 및 제도의 개선사항
④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가기관등의 장은 확정된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4]
제21조(전담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①국가기관등의 장이 전담사업자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담사업자는 소관 전산망사업에 관하여 당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국가기관등의 장 및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제출할 사업계획서는 우선추진사업에 관한 계획에 한한다.
②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조정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4·4]
제22조(지방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와 시·군의 교육청의 행정전산망사업은 교육부장관이 종합추진한다.<개정 1991·2·1, 1991·7·1>
②삭제<1991·7·1>
③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지방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전문개정 1989·4·4]
제23조(미리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하는 사업은 제20조의2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20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추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4·4]
제24조(연도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소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하여 매년 투자자금등이 명시된 당해 사업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
①정부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가 행정전산망사업을 미리 추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소요된 자금을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전산원은 감리를 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은 감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 시험기술, 망의 설계·운영, 사업총괄등 공통경비로 사용된 자금은 총괄기관의 예산에 계상하고, 업무개발 및 시험운영에 직접 사용된 자금은 주관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 일정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4·4]
제25조의2(행정사무의 표준화 협의)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행정서식 및 각종 행정코드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4]
제25조의3(국가기간전산망의 감리에 관한 규정)
①감리는 회계분야의 감리와 기술분야의 감이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한국전산원은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담사업자의 요청으로 감리를 실시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이상 정기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주관기관등 관계기관의 장은 감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를 요청한 기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4·4]
제25조의4(기기의 일괄 공급)
①정부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에 관련된 기기를 일괄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간전산망 내부 또는 상호간에 호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기간전산망에 관련된 기술의 도입과 기기의 구매·설치 및 유지·보수상 경제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가기간전산망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전담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전자계산조직
2. 단말기기 및 주변기기
3. 전기통신설비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기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기
[본조신설 1989·4·4]
제25조의5(기기의 설치에 관한 심의등)
①국가기관등이 제25조의4제2항각호에 규정된 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전산망용표준다기능사무기기등 위원회가 정하는 기기의 설치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및 심의·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기간의 호환성 및 표준화 계획에의 부합여부
2.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3.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에 대한 장애여부
②기기의 설치에 관한 심의기간은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의 경우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기관등이 설치협의 요청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조정의 경우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가 끝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파괴된 전산시설의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등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 또는 심의·조정을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4·4]
제25조의6(정보의 이용체제 구축과 공동활용)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전산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이용체제를 구축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공동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제20조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과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기설치의 심의·조정을 할 때 정보이용체제의 구축과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다른 국가기관등이 보유하고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국가기관등은 정보의 누설방지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4]
제25조의7(전산망개발결과의 공동활용)
①위원회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 개발의 결과를 유사업무에 확대적용하기 위하여 개발결과를 다른 기관에 전수하도록 개발한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전수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4]
제25조의8(전산시설의 공동이용)
①한 기관의 전산시설을 다른 기관이 공동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그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전산시설 설치기관의 장에게 전산시설의 공동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산시설 설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산시설을 공동이용할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산시설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4]
제26조(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시범사업의 추진)
①체신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망 구성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사업
3. 학술연구 및 학습자료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업
4. 기타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기술 및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사업
②체신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대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과학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②제1항 각호의 정보를 취급하는 전산망사업자(사업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산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치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한 파괴 또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3. 전산망사업자가 취급중 지득한 중요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4. 기타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29조(협의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협회의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13. 회원의 공동이익 및 협력을 위한 공제활동과 그 분담금에 관한 사항
제30조(협회의 운영)
①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
3. 제2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운용 및 공제활동
②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5. 위탁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1조(협회의 감독)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등을 한 때
제32조(위탁)
①체신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을 보급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일부를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4·4]
제34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및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4·4]
<제12049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중신 사업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본다.
③(전담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제9조제2항제3호의 전담사업자로 본다.
<제12680호,1989.4.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업무전산화추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계산조직의도입및이용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3>생략
<14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5>내지 <148>생략
(서울특별시행정특예에관한법율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직할시와 도 및 시·군의 행정전산망사업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