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1996.3.14 대통령령 제1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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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등"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 기타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국가기간전산망"이라 함은 국가기관등이 그 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산망중에서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전산망에 대하여 기준을 제공하는 전산망
나. 관계국가기관등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전산망
다. 전국 규모의 전산망
라. 전국민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전산망
마. 정보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3.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라 함은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정보화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출력·연산·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논이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인 하드웨어와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동작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으로서의 이용기술조직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3조(공공단체등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등"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 기타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참여대상자의 범위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참여대상자"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망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본금이 1억원이상이고 기술인력을 10인이상 보유한 자
2.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참여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기술인력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참여의 절차)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참여대상자에게 미리 사업게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이 다른 행정기관의 사업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구성하는 전문분야별로 당해 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할 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포함된 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촉진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설비 또는 기술등의 지원 기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전산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연구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등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설치된 전자계산소 또는 부설연구소
5. 기업의 부설연구소
6.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센터
7. 기타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사업등을 하는 경우에 전산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설립한 법인은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급대상기술 및 기기의 범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망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기술 및 기기
2. 국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 및 기기
3. 국내에 도입된 외국의 첨단기술 및 기기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및 기기
제9조(전문단체의 지원 및 육성)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에 관한 기술개발·인력양성·홍보 등을 하는 전문단체가 그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전산망사업자 및 다른 전문단체의 기술 및 기기의 활용 알선
2. 전산망에 관한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3. 전산망에 관한 새로운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외국의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알선
제10조(한국전산원의 업무)
한국전산원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산망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2.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
3. 국가기관등의 전산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감리
4.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
5. 국가기간전산망사업중 시범사업 개발업무의 지원
6. 기타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한국전산원의 양여 또는 대부의 계약에 의한다.
제12조(국가기간전산망사업계획의 반영등)
①정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 구축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이하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2. 기본방향
3.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4. 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5.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6. 사업의 기대효과
③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으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 확정된 경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전산망사업시행자의 지정등)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전산망사업자를 활용하여 소관분야의 전산망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참여대상자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소관 전산망사업에 관하여 당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미리 추진하는 사업의 선정)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하는 사업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중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선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5조(미리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
①정부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미리 추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소요된 자금을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전산원은 감리를 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은 감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 시험기술, 전산망의 설계·운영, 사업총괄등 공통경비로 사용된 자금은 주관기관의 예산에 계상하고, 업무개발 및 시험운영에 직접 사용된 자금은 해당 참여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 일정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사무의 표준화 협의)
①관계국가기관등의 장이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행정서식 및 각종 행정코드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식 및 각종 행정코드등을 유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행정코드목록집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기관등의 전산망의 감리)
①감리는 회계분야의 감리와 기술분야의 감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한국전산원은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감리를 실시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이상 정기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감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를 요청한 기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기기의 일괄공급)
①국가기관등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련된 기기를 일괄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국가기간전산망 내부 또는 상호간에 호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기간전산망에 관련된 기술의 도입과 기기의 구매·설치 및 유지·보수상 경제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가기간전산망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계산조직
2. 단말기기 및 주변기기
3. 전기통신설비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기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기 및 관련용역
제19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등)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 전산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전산망개발결과의 공동활용)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간전산망 개발의 결과를 유사업무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기관에 그 결과의 전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전수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제6조의 규정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전자문서로 처리할 대상업무등 고시)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문서로 처리할 업무 및 그 표준화방식
2. 전산망관이자
3. 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관이자의 전자문서 보관기간
4. 기타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3조(전산망관이자의 지정요건등)
①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관이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관이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관이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문서등의 공개범위)
법 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관이자가 전자문서 또는 전가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문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제25조(전자문서등의 공개절차)
①법 제1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관이자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전산망관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개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전산망관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시범사업의 추진)
①국가기관등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산망 구성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 사업
3. 학술연구 및 학습자료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업
4. 기타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기술 및 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사업
②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대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②제1항 각호의 정보를 취급하는 전산망사업자(사업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산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설정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조치
3. 전산망사업자가 취급중 알게된 중요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4. 기타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28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협회의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13. 회원의 공동이익 및 협력을 위한 공제활동과 그 분담금에 관한 사항
제29조(협회의 운영)
①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
3. 제28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운용 및 공제활동
②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5. 위탁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0조(협회의 감독)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등을 한 때
제31조(위탁)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의 보급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에 관한 표준인증의 권한을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 및 기술등의 보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947호,1996.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전자계산조직의도입및이용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국가기간전산망사업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기간전산망사업기본계획은 이 영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계획으로 본다.
④(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상환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한 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