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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1996.3.14 대통령령 제1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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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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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등"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 기타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국가기간전산망"이라 함은 국가기관등이 그 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산망중에서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전산망에 대하여 기준을 제공하는 전산망
나. 관계국가기관등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전산망
다. 전국 규모의 전산망
라. 전국민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전산망
마. 정보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3.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라 함은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정보화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출력·연산·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논이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인 하드웨어와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동작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으로서의 이용기술조직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