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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1996.3.14 대통령령 제14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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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자문서로 처리할 대상업무등 고시)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문서로 처리할 업무 및 그 표준화방식
2. 전산망관이자
3. 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관이자의 전자문서 보관기간
4. 기타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